법인 대출시 대표자로 보증 채무가 있다고 해서 면책 받았으니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는 다 해결이 되었지만, 법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입니다.
법인의 실체는 폐업으로 없는 상태이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를 하는데 현재 폐업을 했고 보증인인 대표자는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누구에게도 지금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 폐업이 된 상태이고, 보증인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고, 법인의 재산이나 보증인 재산이 현재 없는 상태라는 답변서와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채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