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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 법인회생 절차의 소요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A. 법인회생 절차의 소요기간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협조와 채무의 범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얼마나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4일에서 30일간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각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이 조금씩 다르고, 통상의 경우 금지 및 중지명령 까지의 시간이 7일. 개시결정까지 30일. 인가결정까지는 150일에서 300일 이상까지 소요되지만. 법원의 요청으로 추가 준비할 미비서류 등의 준비로 그 이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별 처한 입장이 다르므로 신청 전 사전 상담 및 검토작업이 꼭 필요하며,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현명하게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채권자의 회사자산 강제집행 중에도 법인회생도움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법률적 강제성을 띠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통한 경영의 정상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를 중지, 금지할 수 있고. 각 채권사의 추심 등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근거는 법에 의거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법인뿐 아니라 채권사 역시도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인 만큼. 공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성에 맞추어 절차에 따른 채무변제를 전제로 개별적인 추심과 압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법인회생 신청 후 보증인(대표자, 가족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주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정에 의한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보증인의 경우 개별적인 채권변제와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회생 과정에서는 대표자의 가족. 지인이 보증인이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물상보증의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의 회생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시면서 가족 또는 지인이 보증인의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 제도를 동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Q. 법인회생을 신청시 회사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회생 절차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경영진들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성공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영업 등 각각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Q. 채권자로부터 동의받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해당 절차는 폐지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청산제도인 법인파산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법인의 채무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사무소와 사전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파산은 어떤 상황에 신청하나요?


A. 법인 폐업하시면 법인의 채무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폐업만 할 경우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안전한 문제해결과 함께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법인파산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A. 주채무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주채무는 청구 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 연대보증채무

법인 대표자로써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회생(또는 파산)시 연대보증채무도 면책채무에 포함시키면 되고, 면책이 승인된다면 연대보증한 채무들도 함께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과점주주란 무엇인가요 


A. 과점주주란 법인파산시 1차 납세의무를 법인이 다하지 못하였을시 과점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2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납세의무의 종류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지분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같은 특수한 관계인의 지분도 함께 합산하여 계산이 된다는것입니다. 

단, 책임은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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