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소송

  • 부동산소송

    -.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부동산의 권리를 외부에 공시하기위하여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등기가 필요함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계약을 한후에 매수자가 부동산등기를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와 그반대의 경우

    -. 본인의 실제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등을 하여놓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지못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 저희 법무법인 사무장은 법무사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실제 부동산업무를 약 17년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현장지식도 겸비하였습니다

  • 대여금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못받아 전전긍긍하는 사람,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이자명시가 없어 청구금액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나 청구시효가 궁금한 사람

    -.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명의의 사람통장으로 입금하는등으로 하여 채무자가 불분명하여 소송이 불확실한 경우

    -. 이혼소송의 상간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불이익을 당하였으나 소송을 하지못하고 있는 경우

    -. 타 법무법인등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행위만 하고 실제로 돈을 받는 집행업무는 하지않는경우가 많으나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법무사경력 17년의 사무장이 집행업무의 노 하우를 살려 집행업무까지 진행하여 드립니다

  •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

    -. 채권압류 및 부동산압류등 채권추심

    -. 대표이사, 이사등 임원의 선임, 해임등 관련소송 및 가처분

    -. 회사활동, 주주총회등과 관련된 각종소송 및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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